사단법인 재단법인 전문 행정사법인리더스

행정사법인리더스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국방부·서울특별시청 등 각 부처 소관
사단·재단법인 및 단체 197개 고객사를 보유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전문 행정사법인

0+ 총 고객사
2019 설립연도
0% 재계약율

주요고객사 현황

신뢰로 증명하는 197개 고객사 — 분야별 법인·단체 현황

총 0개 기관
No 구분 법인·단체명 주무관청
96사단법인(사)개조전기차생산협회산업통상부
95사단법인(사)건강사회를 위한 소화기암 연구회보건복지부
94사단법인(사)건축성능원국토교통부
93사단법인(사)고양시호남향우회연합회행정안전부
92사단법인(사)공군학사장교회국방부
91사단법인(사)교육과돌봄보건복지부
83사단법인(사)국제맨발걷기협회문화체육관광부
90사단법인(사)꿈나무베이스볼문화체육관광부
89사단법인(사)다인보건복지부
88사단법인(사)대학댄스연합문화체육관광부
56사단법인(사)대한국방교육진흥회국방부
87사단법인(사)대한민국문제해결연구소국무총리실
86사단법인(사)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행정안전부
85사단법인(사)대한청소년지원협회성평등가족부
82사단법인(사)더마운티니어클럽문화체육관광부
81사단법인(사)딜로이트한마음나눔보건복지부
80사단법인(사)러브아프리카외교부
79사단법인(사)리본디어스문화체육관광부
78사단법인(사)방촌황희연구원문화체육관광부
77사단법인(사)베다니마을복지법인보건복지부
76사단법인(사)부산진구장애인협회문화체육관광부
75사단법인(사)새한반도야구회통일부
74사단법인(사)샘터사문화체육관광부
73사단법인(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문화체육관광부
72사단법인(사)세계시민포럼문화체육관광부
71사단법인(사)아시아미래연구원문화체육관광부
70사단법인(사)아시아연구센터재정경제부
69사단법인(사)안무창작가협회문화체육관광부
68사단법인(사)약침학회보건복지부
67사단법인(사)에이치에프엘외교부
66사단법인(사)엘비에스공업화학연구원산업통상부
65사단법인(사)여성전문트레이닝협회문화체육관광부
64사단법인(사)영산글로벌미션포럼종교법인
63사단법인(사)예닮청소년글로벌리더십개발원종교법인
62사단법인(사)오늘은문화체육관광부
61사단법인(사)유엔협회세계연맹외교부
14사단법인(사)인창중고교총동문회서울시교육청
60사단법인(사)전국대학학술림협의회산림청
59사단법인(사)조선시대통신사현창회문화체육관광부
58사단법인(사)지속가능발전연구소마침표보건복지부
57사단법인(사)차세대경영인협회산업통상부
55사단법인(사)채명신장군기념사업회국가보훈부
54사단법인(사)청정행정안전부
53사단법인(사)코리아아르츠그룹문화체육관광부
52사단법인(사)한국공업화학회산업통상부
51사단법인(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금융위원회
50사단법인(사)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법무부
49사단법인(사)한국데이터사이언스학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사단법인(사)한국메디피트트레이너협회문화체육관광부
98사단법인(사)한국미드아마추어골프연맹문화체육관광부
47사단법인(사)한국세포배양식품협회농림축산식품부
46사단법인(사)한국수소연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사단법인(사)한국양자산업협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44사단법인(사)한국양자정보학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43사단법인(사)한국음악미디협회문화체육관광부
42사단법인(사)한국재즈협회문화체육관광부
41사단법인(사)한국전립선 배뇨관리협회보건복지부
40사단법인(사)한국정책학회행정안전부
39사단법인(사)한국청정기술학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38사단법인(사)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국토교통부
84사단법인(사)한국플레이웰니스협회문화체육관광부
37사단법인(사)한국피클볼연맹문화체육관광부
36사단법인(사)한국헌법학회행정안전부
97사단법인(사)한국화학공학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사단법인(사)호이외교부
34사단법인(사)후암미래연구소행정안전부
33사단법인(사)GBA코리아외교부
29재단법인(재)고대교우석난장학회서울시교육청
28재단법인(재)관우장학회서울시교육청
27재단법인(재)글로벌엘림재단성평등가족부
26재단법인(재)김태호미술재단문화체육관광부
25재단법인(재)남양주복지재단보건복지부
24재단법인(재)넥슨재단문화체육관광부
23재단법인(재)도은문화체육관광부
22재단법인(재)동아시아문화센터문화체육관광부
21재단법인(재)리앤원문화체육관광부
20재단법인(재)미래의학연구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재단법인(재)빛가람사회공헌위원회행정안전부
18재단법인(재)산은나눔재단보건복지부
17재단법인(재)상학재단외교부
13재단법인(재)서송희망재단행정안전부
16재단법인(재)서송희망재단행정안전부
15재단법인(재)세계경제연구원재정경제부
12재단법인(재)엔씨문화재단문화체육관광부
11재단법인(재)연당이갑성장학회서울시교육청
10재단법인(재)유미회보건복지부
9재단법인(재)진선재단문화체육관광부
8재단법인(재)키스트 미래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7재단법인(재)한국마사회사회공헌재단보건복지부
6재단법인(재)한국예술종합학교발전재단문화체육관광부
1재단법인(재)한불문화재단알리앙스프랑세즈서울시교육청
5재단법인(재)헤퍼코리아외교부
4재단법인(재)혁신과미래연구원행정안전부
3재단법인(재)KT&G장학재단서울시교육청
2재단법인(재)MBC꿈나무축구재단문화체육관광부
32사회복지법인각당복지재단보건복지부
195단체경기지역창업보육매니저협의회주무관청 없음
194단체공직자부정주민감사소환위원회주무관청 없음
99비영리단체교육공동체 단재서울특별시청
193단체국민일보 교회건축자문위원회주무관청 없음
192단체국민일보목회자포럼주무관청 없음
191단체국제교회성장연구원(CGI)주무관청 없음
190단체국제맨발걷기협회주무관청 없음
189단체국제에너지전인지유학회주무관청 없음
188단체국제여행협회주무관청 없음
187단체국제웰에이징협회주무관청 없음
186단체국제의자협회주무관청 없음
185단체국제인재개발협회주무관청 없음
184단체국제코인밴드협회주무관청 없음
183단체국제키즈필라테스협회주무관청 없음
182단체국제헤드테라피협회주무관청 없음
181단체국제힐리스닝협회주무관청 없음
180단체글로벌멘토링센터주무관청 없음
179단체글로벌엘림계열주무관청 없음
178단체글로벌트라우마센터주무관청 없음
177단체글로브주무관청 없음
176단체꿈미학교학부모회주무관청 없음
30사회적협동조합다올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보건복지부
175단체다웰빌리지 입주규약주무관청 없음
198단체대모산 불국사주무관청 없음
173단체대한민국글로벌비즈니스협회주무관청 없음
172단체대한바레교육협회주무관청 없음
171단체대한태보협회주무관청 없음
170단체디지털기술융합협회주무관청 없음
169단체라이브커머스전문가협회주무관청 없음
168단체레이나빌라입주자모임회주무관청 없음
167단체리버티브릿지주무관청 없음
166단체립스토(구.리버티허브)주무관청 없음
165단체마포현대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주무관청 없음
164단체목동부영차상가단주무관청 없음
131단체무주택전월세난민대책연대주무관청 없음
163단체무주택전월세난민대책연대주무관청 없음
162단체바른체형협회주무관청 없음
161단체박진희님_단체설립주무관청 없음
160단체백남정_단체설립주무관청 없음
159단체병원혁신전략협회주무관청 없음
158단체부영1차상가번영회주무관청 없음
157단체브릿지엘씨주무관청 없음
156단체빛가람사회공헌위원회주무관청 없음
155단체사랑나누리주무관청 없음
154단체서울대에이엠피89기(AMP89기)원우회주무관청 없음
153단체서울에이엠피기주무관청 없음
152단체세계로금란교회주무관청 없음
151단체세계발레피트니스협회주무관청 없음
150단체수원버스킹협회주무관청 없음
149단체시니어크리에이터협회주무관청 없음
148단체아베끄투아주무관청 없음
147단체아시아리더스넷(ALS)주무관청 없음
146단체아시아리더스서밋(ALS)주무관청 없음
145단체아시아리더스클럽주무관청 없음
144단체아이파크포레스트주무관청 없음
143단체아태청년교류주무관청 없음
140단체아태청년교류(Asia Pacific Youth Exchange)주무관청 없음
142단체안양시장애인골프협회주무관청 없음
141단체알티세이브(RT Save)주무관청 없음
139단체에너지바디트레이닝협회주무관청 없음
197단체에이아이교육협회(AI교육협회)주무관청 없음
138단체엘림다문화센터주무관청 없음
137단체엘앤제이 노더스주무관청 없음
136단체오산리중화사역본부(OCCK)주무관청 없음
135단체위드(한국여성인재발전진흥원)주무관청 없음
134단체유엘리브_단체설립주무관청 없음
133단체이루다미니스트리주무관청 없음
132단체이혜림_단체설립주무관청 없음
130단체작은나눔회주무관청 없음
129단체재경전주영생고동문회주무관청 없음
128단체중식종사자연합회주무관청 없음
127단체최배근 경제연구소주무관청 없음
126단체파평윤씨 구정동 종친회주무관청 없음
125단체퍼스널이미지협회주무관청 없음
196단체한국고춧가루협회주무관청 없음
124단체한국교회트라우마센터주무관청 없음
123단체한국굿즈디자인협회주무관청 없음
122단체한국금융소비자협회주무관청 없음
121단체한국데이터교육협회주무관청 없음
120단체한국방송예술인협회주무관청 없음
119단체한국색채치유협회주무관청 없음
118단체한국쇼핑몰협회주무관청 없음
117단체한국스마트금융협회주무관청 없음
116단체한국심리코칭협회주무관청 없음
115단체한국아로마전문가협회주무관청 없음
114단체한국양심보험인협회주무관청 없음
113단체한국여성둘라전문가협회주무관청 없음
112단체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주무관청 없음
111단체한국영상제작전문가협회주무관청 없음
110단체한국음악심상연구소주무관청 없음
109단체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주무관청 없음
108단체한국자동차구독협회주무관청 없음
107단체한국재활필라테스트레이너협회주무관청 없음
106단체한국전통두부협회주무관청 없음
105단체한국집수리1인창업기술인협회주무관청 없음
104단체한국체력훈련실무자협회주무관청 없음
103단체한국코다리협회주무관청 없음
102단체한국투자증권 오너스 포럼 제2기 원우회주무관청 없음
101단체한중기독교지도자교류회(KCCF)주무관청 없음
174단체협업리더십코칭협회주무관청 없음
31사회복지법인KT&G복지재단보건복지부
100단체VIIB임직원기금회주무관청 없음

주무관청별 고객사 현황

선택이유 보기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가이드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절차·요건·주무관청 허가 노하우까지, 8년간 실무로 쌓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이란 일정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사원)들이 비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이며, 재단법인 설립은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기본재산)을 기초로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두 유형 모두 설립준비 → 창립(발기인)총회 개최 → 주무관청 허가 → 공증촉탁 → 설립등기 → 고유번호증 발급 → 재산이전 → 주무관청 보고의 8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무관청 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해 요건을 갖췄더라도 반려되는 사례가 많으며, 평균 설립 소요 기간은 3~4개월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전문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2019년부터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실무만 전문으로 다뤄,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등 20개 이상 주무관청과의 허가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8단계 프로세스

1

설립준비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작성

2~3주
2

창립총회 개최

발기인을 중심으로 창립총회를 통한 정관 승인, 임원 선임, 출연재산보고, 주사무소 결정, 회의록 날인

1주
3

주무관청 허가

사업 목적에 맞는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서 제출 및 보완 대응

4~8주
4

공증촉탁

정관 및 창립총회 회의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 절차 진행

3~5일
5

설립등기

협력 법무사에게 등기서류 인계,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

1~2주
6

고유번호증 발급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신청 및 발급

3~5일
7

통장개설 및 재산이전

법인 명의 통장 개설, 발기인 출연재산의 법인 재산 이전

1주
8

주무관청 등기완료 및 재산이전 보고

설립등기 완료 사실과 재산이전 내역을 주무관청에 보고

1주 이내

총 소요 기간: 통상 3~4개월 (주무관청 보완 요청 발생 시 지연 가능)

왜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은 '행정사법인 리더스'인가?

8년간 축적된 주무관청 협의 노하우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 부처별로 상이한 심사 기준과 선호 서류 양식을 실무 경험으로 파악해, 반려 없이 한 번에 통과시키는 비율이 높습니다.

사업목적별 맞춤형 정관·사업계획서 작성

표준 양식을 복사하지 않고, 법인의 실제 사업 목적과 주무관청의 심사 관점에 맞춰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개별 작성해, 허가 단계 보완 요청을 최소화합니다.

설립 이후까지 이어지는 사후 관리

설립 허가로 끝나지 않고, 정관변경·임원변경·회의록 작성·비영리 회계관계까지 설립 이후 운영 단계의 행정 업무를 연속 지원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자주 묻는 질문

최소 회원(사원) 수는 별도 법정 기준이 없으나, 실무상 발기인 3인 이상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단법인과 달리 사단법인은 법정 최소 출연금(자본금) 기준이 없지만, 사업계획서상 사업 수행이 가능한 수준의 운영 재원을 증빙해야 주무관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사원)의 결합을,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기본재산)을 기초로 설립됩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총회 대신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며, 기본재산의 존재와 유지가 설립 허가·사후 관리의 핵심 심사 요소입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사단법인뿐 아니라 재단법인 설립·변경 실무도 함께 전문으로 다루며, 정관 작성부터 기본재산 출연, 주무관청 허가, 설립등기까지 동일하게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정관의 목적사업과 실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신청 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역량과 계획이 있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목적사업 서술이나 예산 계획 없이 신청하면 반려되기 쉽습니다.

평균 3~4개월이 소요되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서류 미비가 아니라 주무관청 재량 심사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정관 문구가 애매하거나 사업계획이 주무관청 소관 업무와 맞지 않을 경우, 서류가 완비되어도 반려되거나 수차례 보완 요청을 받아 기간이 6개월 이상 길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점은 반려로 인한 시간 손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 행정사는 주무관청별 심사 성향과 선호 서류 양식을 사전에 파악해 정관·사업계획서를 처음부터 통과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므로, 직접 진행 시 발생하는 평균 2~3회의 보완 요청과 그에 따른 1~2개월의 추가 지연을 대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유

왜 리더스인가요?

이 분야별 사단·재단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성·신뢰성·신속성·안정성이 리더스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01

전문성

비영리법인 분야에만 집중한 전문 담당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3인 1팀으로 총괄 담당합니다. 단순 서류 대행이 아닌 전략적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비영리법인 특화 전문가
  • 주무관청별 맞춤 대응
  • 풍부한 허가 취득 경험
02

신뢰성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국방부 등 주요 부처 소관 법인의 풍부한 업무 경험. 재계약율 95%가 신뢰를 증명합니다.

  • 각 부처별 맞춤 처리 경험
  • 재계약율 95%
  • 197개+ 고객사 실적
03

신속성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주무관청 네트워크를 활용해 최단 기간 내 허가 취득을 실현합니다. 불필요한 보완 요청을 최소화합니다.

  • 최단 기간 허가 취득
  • 신속한 보완서류 대응
  • 실시간 진행 상황 공유
04

안정성

법인 설립 이후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제공합니다. 임원임기관리, 정관 신구관리, 공익법인 지정 등 운영 전반을 지속 지원합니다.

  • 설립 후 사후 관리
  • 변경·해산 업무 연속 지원
  • 장기 파트너십 구축
주요서비스

비영리법인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설립부터 해산까지, 비영리법인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01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부터 법원 등기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정관 작성, 창립총회 준비, 주무관청 허가, 공증촉탁, 고유번호증신청 등을 지원합니다.

  •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허가
  • 정관 작성 및 검토
  • 창립총회 준비
  • 발기인 명단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 수지예산서 작성
  • 총회 회의록 작성
  • 임원취임예정자 작성
  • 출연재산 확인서류
  • 사무실 관련 서류
  • 공증촉탁서류
  • 고유번호증신청
  • 통장개설
  • 출연재산이전
  • 주무관청보고
02

사단법인 재단법인 변경

기존 법인의 각종 변경 사항에 대한 주무관청 허가·신고 및 법원 등기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 임원변경
  • 정관변경
  • 기본재산변경
  • 소재지변경
03

공익법인 지정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으로 세제 혜택과 기부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공익법인 지정 신청
  •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 요건 검토 및 컨설팅
  • 사후 관리 지원
04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등록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 기부금품 모집등록
  • 모집계획서 작성
  • 사용내역 보고
  • 관련 법령 자문
05

비영리법인 해산

해산 시 필요한 주무관청 허가, 청산 절차, 잔여재산 처분 등 복잡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 해산 허가 신청
  • 청산 절차 진행
  • 잔여재산 처분
  • 해산 등기
06

회의록 작성 · 총회자문

이사회·총회 의사록 작성부터 운영 전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사회 의사록 작성
  • 총회 의사록 작성
  • 총회 절차 자문
  • 운영 규정 검토
07

비영리 회계관계

비영리법인의 결산 서류 작성과 회계 처리 등 운영 전반의 회계 업무를 지원합니다.

  • 결산서류 작성
  • 회계장부 정리
  • 지출증빙 자문
  • 감사 대응 지원
08

행정자문

비영리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각종 행정 절차와 법령 관련 사항을 자문합니다.

  • 법령 해석 자문
  • 행정절차 안내
  • 주무관청 대응 자문
  • 운영 리스크 검토
대표행정사 정진석
대표행정사
대표소개

정진석 대표행정사

제6회 행정사시험 수석합격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법적 절차와 행정 요건을 완벽히 갖추는 것이 성공적인 운영의 첫걸음입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법인 설립부터 사후 운영 관리까지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습니다.

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304호
(여의도동, 동화빌딩) 행정사법인 리더스
대표전화 02-6084-3253
이메일 jsok3253@naver.com
설립연도 2019년 (업력 8년+)
상담문의

지금 바로 전문상담을 신청하세요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합니다.

연락처 안내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304호
(여의도동, 동화빌딩) 행정사법인 리더스

전화

02-6084-3253

이메일

jsok3253@naver.com

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찾아가는 길

전문 상담 신청